현직 판사가 지난달 19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가운데 법률가들이 26일 신상공개를 공식 지지하고 나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안경환(安京煥) 서울대 법대 교수와 강지원(姜智遠) 서울고검 검사, 강기원(姜基遠) 변호사 등 법률가 33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상공개제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일 뿐 아니라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헌법재판소 등에 신상공개제도의 합헌성을 지지하는 의견서 제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의 강구 미국과 같은 더욱 강력한 제도 도입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11부는 지난달 19일 13세 여자어린이와 원조교제한 회사원에 대해 신상공개처분을 정지시키는 한편,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나 사흘 뒤 같은 법원 14부는 12세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강사에게 신상공개가 적법하다고 결정하는 등 판단기준에 차이를 보여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