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적 요인에 의한 부동산값 급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를 경우 기준시가를 수시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준시가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키로 했다.27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안정 후속 대책을 마련,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고시 시점 대비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가 이전보다 10∼15% 이상 올랐을 경우 즉시 기준시가조정위원회를 열어 시가 상향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도 언제든지 기준시가 조정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기준이 없어 통상 연 1회씩만 시가를 조정해왔다. 때문에 단기 차익을 노린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관련기사 16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사후 대책으로 일관해서는 투기나 담합에 의한 급등세를 진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지역에 대해 기준시가를 조정하는 상시 시스템을 가동해 이상급등 현상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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