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6일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난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함께 기소된 조선일보 방계성(方桂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0억원을, 조선일보사에 대해서는 벌금 2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측은 "조세포탈 등에 대한 조선측의 이의제기를 국세청이 받아들여 벌금 구형액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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