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6일 군용 항공기지 비행안전구역의 건축제한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완료, 당초 예정보다 4개월이 빠른 이 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군용항공기지법 시행으로 서울공항(성남시), 대구기지 등 전국의 29개 군용항공기지 인근 지역의 1억7,000만평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군용기 이착륙지역을 제외한 비행안전구역은 산 정상 등 주변 최고장애물을 넘지 않으면 45m(15층 안팎)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고지대 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에 한해 12m까지 건축이 허용됐다.
이와 함께 올 1월 고도제한완화방침 발표 당시 제외됐던 신갈, 구미 등 고속도로 및 국도상의 비상 활주로 10곳의 비행안전구역 1구역 내에서도 지금까지 통제됐던 식물재배 및 임시시설물 설치가 허용된다.
국방부는 2000년 7월부터 전문기관의 용역 연구와 공군 자체연구를 병행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자문을 거쳐 올 1월 고도제한완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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