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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값 담합 조사/공정委 "부녀회-중개소 조직적 공모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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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값 담합 조사/공정委 "부녀회-중개소 조직적 공모땐 처벌"

입력
200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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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해 처벌여부가 주목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한 강남지역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26일부터 31일까지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부동산중개업소 외에 아파트 부녀회 등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중개업소와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해 제재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도곡·개포·청담·삼성·역삼동 일대와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반포동 등 강남지역 9개 동의 대형 아파트단지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와 부녀회 등이다. 공정위는 담합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8·9 부동산대책'으로 강남지역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후 상당수 중개업소들이 휴업에 들어가 이번 조사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더구나 아파트 부녀회는 가격담합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 처벌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부녀회의 담합행위를 처벌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부녀회의 가격담합 강요나 중개업소와의 유착 등 조직적 개입행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잇단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가격조사업체인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지난 주(19∼21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64% 올라 6주째 0.5%대를 넘는 상승세를 지속했다. 특히 강남구(0.56%)와 서초구(0.28%) 강동구(0.53%) 등 강남권은 재건축 규제강화와 세무조사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서울 평균 상승률에 못 미쳤으나 광진(0.92%) 양천(0.91%) 강서(0.9%) 노원(0.89%) 영등포(0.84%) 동작(0.76%) 금천(0.72%) 등 비강남권은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도시도 분당(0.69%) 평촌(0.66%) 중동(0.45%)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두드러져 전체적으로 3월 이후 가장 높은 0.54%의 상승률을 보였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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