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실물경기 회복에도 불구, 법정관리 폐지 및 화의 청산 등을 통해 퇴출되는 부실기업이 급증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25일 20개 채권은행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자율상시시스템평가를 받는 1,081개사를 대상으로 신용위험도를 점검한 결과, 상장사 1개사를 포함해 총 39개사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이에따라 청산, 파산, 법정관리 절차 폐지 등이 추진되고 있다. 새로 선정된 정리대상 기업수는 채권단이 지난해 하반기 선정한 15개사에 비해 6개월만에 무려 160%(24개사)나 증가한 것이다.
또 주채권은행이 부실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선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은 신규 33개사등 총 90개로 지난해 하반기 74개사에 비해 16개사가 늘었다. 이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은 최근 유동성 위기로 부도처리된 코오롱TNS, 천지산업과 대림수산, 미국계 기계회사 한국 현지법인 등 4곳의 신규 부실 징후기업을 비롯해 49개사에 달했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거쳐 법정관리나 채권단 공동관리 여부, 채무재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해당 기업과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을 맺게 된다.
채권은행들은 이와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27개사를 포함해 모두 178개사를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평가하고, 해당기업에 경영개선권고 등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부실기업이 급증한 것은 채권단이 엄격한 경영평가 잣대를 통해 여신 회수 등에 나서는데다, 섬유 등 수출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기업들이 대거 도태되면서 산업의 구조재편이 촉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주재 신용감독국장은 "상당수의 부실 대기업이 이미 정리됨에 따라 중소규모의 부실기업들이 정리 및 관리대상으로 많이 선정됐다"며 "이달말부터 채권은행의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의춘기자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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