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위치한 이승만(李承晩) 전 대통령의 사저 이화장(梨花莊) 주변 주민들이 건물을 지은지 44년 만에 자신들의 땅을 인정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김선종·金善鐘 부장판사)는 25일 안모씨 등 지역주민 7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이 20년 이상 땅을 사실상 점유한 점을 감안할 때 거주자들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안씨 등은 1958년 당시 조선주택영단(현 대한주택공사)측이 이화장 주변 조경을 위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단지를 조성한 뒤 이를 철거민에게 분양하면서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등기를 해줘 이후 건물부지가 서울시와 국가 소유로 귀속되자 소송을 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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