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거의 일정하게 청구되는 전화요금이 8월에 너무 많이 나와 사용내역을 알아보려고 담당회사에 문의했다.그런데 담당 직원은 전화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장과 사용인감을 제출하기 전에는 내역을 발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 또 마치 내가 남편의 불륜을 캐려는 사람인 것처럼 대해 매우 불쾌했다. 이제 일반 가정의 전화는 휴대전화와 달리 가족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니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각자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휴대전화도 아닌 일반전화의 사용내역까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행정편의주의가 아닐 수 없다. 합리적인 개선을 바란다.
/박경숙·서울 금천구 독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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