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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동계 등 "역차별" 잇단 반발/경제특구法이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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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동계 등 "역차별" 잇단 반발/경제특구法이 흔들린다

입력
200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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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중심국 실현계획의 근간이 될 '경제특구법'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극한 대결과 외국 투자자 특례에 대한 국내 관련 집단의 잇단 반발로 휘청거리고 있다.'특구법'이 직간접적인 명분론에 부딪쳐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장 올해 안으로 예정된 영종도 등 전국 5개 후보지역의 경제특구 지정 자체가 최소 반년 가까이 지연될 뿐 아니라, 결국 주변 경쟁국과의 '시간 싸움'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구법' 중에서 가장 격렬한 반발에 부딪친 부분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월차·생리휴가 의무 면제 등을 규정한 노사관계법 조항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즉각 "외국기업에 대해 무제한의 노동착취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23일 경제특구내 외국인 의료 영리법인 허용과 외국인 의사 채용 등에 대해 반발하면서 '실력행사'를 시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의협은 최근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특구내 외국인 의료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비영리법인을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흔들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문제 조항에 대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밖에 중소기업보호법 4조 및 공업배치법 11조 면제 등과 관련해서는 경총이나 대한상의가, 경제특구 내 외국인학교 설립 및 내국인 취학 자유화 등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반발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분야 이해집단의 반발이 정치권을 통한 입법 저지운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파견근로자 관련 조항 등 부처간 합의가 충분치 않은 일부 조항을 바꾸더라도 '특구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관계자는 "특구법안에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제특구는 기본적으로 '특별대우'를 위한 것이고, 이 '특별대우'는 국내에 외국기업의 투자를 더욱 늘려 고용증대와 생산효과를 낳기 위한 것임을 대국적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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