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제주도에서는 건강보험증 대신 신분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을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제주도지역에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내달부터 보험증 발급이 중단되고 만 17세 이상인 사람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16세 이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범기간에 기존의 보험증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급여(옛 의료보호) 대상자는 기존의 의료급여증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 전국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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