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과 이 회사 2대주주인 권철현(사진)중후산업 회장간 법정다툼 1라운드에서 권 회장이 이겼다.23일 중후산업에 따르면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연합철강이 1999년 권 회장과 부인 김순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연합철강이 임시주총에서 권 회장측 지분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관변경안을 처리한데 대해 권 회장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철강은 94년 정기주총에서 권 회장측 반대로 정관변경안이 부결돼 증자에 실패하자 권 회장 지분의 의결권을 문제 삼아 99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연합철강은 당시 소송 제기와 함께 권 회장과 부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법원은 이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해지하도록 선고했다
연합철강은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철강측은 또 현재 진행중인 가처분신청건과 이번 판결은 성격이 다르다며 권 회장측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자신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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