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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출산 여성 돌팔매 사형 선고 / 나이지리아 정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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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출산 여성 돌팔매 사형 선고 / 나이지리아 정부 "반대"

입력
200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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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관계 여성 돌팔매 사형 선고나이지리아 이슬람 법원이 이혼 후 사생아를 낳은 여성에 대해 ‘돌팔매 사형’을 선고하자(21일자 14면 보도) 나이지리아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호주 등 각국 정부와 인권단체들도 이 판결이 “야만적인 인권 침해”라고 비난하며 올루세군 오바산조 나이지리아 대통령에게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카누 아가비 법무장관은 22일 “이슬람 법원 판결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며 “이슬람 법원이 이같은 선고를 내릴 권한이 있는지 시험하게 될 이번 사건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아미나 라왈(30)의 상고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일랜드에서 불법입국으로 추방당한 임신 7개월인 나이지리아 여성 아탄다 파티모(21)가 키프로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키프로스 내무부는 “그가 귀국할 경우 처할 위험을 고려해 추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라고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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