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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서리 매경예금 담보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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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서리 매경예금 담보로 대출

입력
200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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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과 매일경제측은 22일 장대환(張大煥) 총리서리의 우리은행 대출 의혹에 대해 "장서리는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매일경제의 정기예금(24억원)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연리 6.2%의 조건으로 23억 9,0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은 회사 돈을 담보로 사장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것이어서 도덕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총리실은 이날 매일경제측이 작성한 자료를 인용, "장 서리는 올 3월 자신이 보유하는 매경 관련 회사 주식(액면가 27억 2,000만원)에 대한 질권 설정계약을 매경과 체결하고 매일경제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이용했다"면서 "장 서리는 은행측이 매경관련 기업과 같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담보물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매경측은 회사 정기예금을 사장이 개인적으로 이용한 데 대해 "기업체가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주는 것은 한국기업의 오랜 관행"이라며 "회계감사결과 이를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나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장 서리의 박사취득 경위에 대한 의혹에 대해 "장 서리는 1976년 미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에 등록한 뒤 군입대기간을 제외한 4년간 모든 학점을 이수해 박사과정 수료생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석사학위를 얻은 뒤 정상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이날 "장 서리의 부인 정현희(鄭賢姬)씨가 1999년부터 매년 1,600만~1,8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신고했으나 의료보험료는 198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전혀 내지않았다"며 의보료 납부기피의혹을 제기했다.

엄 의원은 "정씨가 2000년 의보 통합으로 지역세대원으로 분리되기 전인 지난해 10월31일까지 의보료를 내지않은 것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의보료를 내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정씨는 지난해 11월 이후 올 3월까지 매달 14만원대의 보험료를 냈으나 정작 최근 3년간 연소득으로는 고작 1,7000만원대만 신고했다"며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신고를 턱없이 줄인 것"이라며 소득신고 누락의혹도 제기했다.

이에대해 매경은 "정씨가 16년간 자신 명의의 소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올해 3월 이전에는 비상근 이사로 재직한 상태여서 건강보험료 납부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본다"며 미납 사실을 시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정현희씨가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면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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