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욕시 "공공장소 휴대폰 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욕시 "공공장소 휴대폰 금지"

입력
2002.08.23 00:00
0 0

“그 빌어먹을 휴대폰 좀 꺼요!”유명한 뮤지컬 배우 로렌스 피시번이 공연하다 말고 소리를 꽥 질렀다. 객석에서 울리는휴대폰 소리에 참다 못해 한 방 날린 것. 브로드웨이에서 있었던 실화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뉴욕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서도 응급통화 외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추진 중이다.

뉴욕 시의회 필립 리드 의원은 최근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등 문화ㆍ여가ㆍ교육 활동 장소에서 휴대폰을 쓸 경우 50달러(6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리드 의원은 “시의회 의원 25명 중 반대의견은 1명 밖에 없었다” 며 법안 통과를 확신하고 있다.

이 법안은 9월 청문회를 거쳐 11월 확정될 예정이다. 물론 반발도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휴대폰 사용은 남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무례가 분명하지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며, 각자의 양식에 맡길 문제라는 것이다.

휴대폰 소음에 넌더리를 내는 것은 뉴욕 만이 아니다. 캐나다에서는 수도 오타와가 지난달 말 극장, 식당, 병원 등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킨 데 이어 토론토 시의회도 극장, 미술관, 도서관 등의 휴대폰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의 캄피나스는 영화관, 도서관, 강의실에서 휴대폰을 울리면 쫓아내고 최고 135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만에서는 금지구역에서 휴대폰을 쓸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싱가포르는 두 번째 적발시 휴대폰을 압수한다.

오미환기자

mho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