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상땅 찾아주기’제도 시행 4년이 되는 지난달까지 모두 765명에게 850만평(2천807만㎡)의 재산을 찾아줬다고 22일 밝혔다.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ㆍ호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상속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이나 시ㆍ군ㆍ구 지적과에 신청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이름으로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소재 관할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에 신청해야 한다. (02)3707-8059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