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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씨 당뇨등 지병/한달간 구속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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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씨 당뇨등 지병/한달간 구속집행 정지

입력
200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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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8부(김건일ㆍ金建鎰 부장판사)는 22일 진승현(陳承鉉)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 받은 민주당 권노갑(權魯甲) 전 고문에 대해 다음달 22일까지 한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당뇨, 고혈압 등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구속집행을 한시적으로 중지키로 결정했다"며 "주거는 거주지와 법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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