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의 공장입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의 들어설 수 있는 공장 업종 제한 등 농림지역의 공장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산자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장용지가 포화상태이고, 개별 공장입지의 난개발로 농촌환경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농지법에 규정된 업종 제한 및 공장부지 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공장입지를 한 곳에 모아서 계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오히려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농지법 상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수산물 가공업체와 농기계수리 공장 등만 들어설 수 있으며, 공장부지도 3,000㎡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의 공장용지 전용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아직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산자부는 또 수도권내 공장입지 수요를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로 흡수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산업단지 신규억제 정책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공장은 8만9,700여개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절반 가까운 공장이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의 71%가 개별적으로 분산돼 있었고,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계획입지에 들어선 공장은 30%에 못미쳤다. 또 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 85%가 입주해 있고, 기계와 섬유의류 전자정보기기 등 3개 업종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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