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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재무제표 CEO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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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재무제표 CEO 처벌강화

입력
200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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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회계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등록법인이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 강도높은 민ㆍ형사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회계제도와 기업공시를 미국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 회계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또 “분식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상세한 회계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분식회계 적발시 시장신뢰차원에서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양천식(梁天植)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고, 재경부 증권제도과장, 금감위 증권감독과장 등이 참여하는 ‘회계제도 개선실무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르면 내주에 회계제도의 투명화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상장, 등록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재무제표에 대해 확인서약을 하도록 하고, 재무제표를 허위기재할 경우 재산상의 책임은 물론 민형사상 처벌도 받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 중립적인 회계감독위원회를 설치, 현행 증선위의 업무를 상당부분 이관하고, 회계부정을 근절하기위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재경부와 금감위, 공인회계사회등으로 다원화한 공인회계사 선발 및 감독권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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