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을 어긴 불법광고로 최근 물의를 일으킨 BAT코리아가 이에 따른 영업정지 가능성을 핑계로 전국 담배소매점에 이 회사 제품인 ‘던힐’을 사실상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불법광고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던힐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전월(6월) 대비 50% 이상 급증, 7월 국내 전체 외국산 담배 점유율이 사상최고치인 26%에 육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2일 담배인삼공사에 따르면 7월중 외국산 담배의 판매량은 20억8,700만 개비로 전월대비 5억 개비가 늘어나 시장점유율이 지난달보다 6.9% 포인트 폭증한 25.9%에 달했다. 특히 최근 불법광고로 물의를 일으킨 BAT 코리아의 던힐은 판매량이 전월 대비 50.6%나 급증, 시장점유율 13,8%를 기록하며 국산 담배인 ‘디스’(20.1%)와 ‘에쎄’(14.8%)에 이어 국내 판매량 3위에 올랐다.
담배공사 관계자는 던힐의 판매량 급증에 대해 “일간지광고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BAT사가 5~7월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정부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예고를 받게 되자, 소매상에게 물량을 미리 확보해두라며 ‘밀어내기’ 영업을 한 결과”라고 말했다. .
이 때문에 일부 소매상들이 구매 강요라며 반발하자 BAT코리아는 최근 존 테일러 사장 명의로 소매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영업정지 가능성과 관련해 영업사원들이 제품 추가 구매를 권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AT코리아 불법광고에 대한 처벌은 영업정지 대신 재발방지 경고에 그쳐 결과적으로 BAT코리아가 점유율을 높이기기 위해 소매점을 속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