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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區 재건축 안전진단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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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區 재건축 안전진단 힘겨루기

입력
200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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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ㆍ송파구가 심한 갈등을 빚고있다.“안전진단 사전심사에 참여하라”는 시측 요구를 수개월째 거부하고있는 이들 구청은 최근 시가 구청장이 갖고있는 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권한을 시장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자 월권행위라며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있다.

발단은 시가 3월말 무분별한 재건축과 이로 인한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재건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단’을 만들면서 비롯됐다. 시는 평가단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구청장이 15일 이내에 건축사 등을 지정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강남권 2개 자치구는 “구에 전문위원회가 있어 (시에) 별도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평가단 사전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안전진단을 계속하고있다. 송파구의 경우 7월 풍납동 연립주택 54세대의 재건축 신청을 자체 승인해줬고, 강남구는 4월 이후 재건축 신청 9건을 접수해 이 중 2건에 대해 자체 안전진단을 벌이고있다.

1만5,000여 가구와 1만1,000여 가구의 재건축이 추진되고있는 강남구와 송파구의 거부로 ‘반쪽 사전심사’라는 지적이 대두되자 시는 최근 구청장에게 있는 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권한을 광역단체장으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이들 구청을 압박하고있다.

시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내년부터 구청장이 갖고 있는 노후 아파트 등 재건축 대상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시장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구청장이 주민민원 등을 의식, 재건축 안전진단을 남발하는 폐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 강남권 자치구는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며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의 기본적인 업무를 침해하려는 것은 자치시대에 맞지않는 유치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있다.

한편 재건축평가단 안전진단 사전심사에 참여해 온 강동구는 “시가 재건축을 안되는 쪽으로 몰아가고있다”며 사전심사 불참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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