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의 ‘병풍(兵風) 이슈화 제의’발언으로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의 이정연(李正淵)씨 병역면제 관련 은폐 대책회의 진술 여부 및 검찰의 사전인지 여부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대책회의 의혹은 의무부사관 출신의 김대업(金大業)씨가 5월 일부 언론을 통해 “1월 김 전 청장이 ‘지난 대선직전 한나라당 의원들과 병무청, 의무사령부 등 인사들의 논의 결과 정연씨 병적서류 파기 및 위·변조가 이뤄졌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공식입장은 “그런 진술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 없다”는 것. 김 전 청장을 수사했던 노명선(盧明善·일본대사관 법무협력관)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 부부장과 박영관(朴榮琯) 특수1부장도 “그런 진술이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김씨 주장을 부인했었다.
물론 박 부장이 “그런 첩보를 들은 적은 있다”고 말해 진위를 둘러싸고 해석이 구구했으나 더 이상의 주목은 끌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 의원의 ‘돌발발언’이 터져 나오면서 검찰 사전인지설이 급격히 힘을 얻고 있다. 이 의원이 김 전 청장 진술내용을 검찰 내부에서 들었다는 뉘앙스를 풍긴데다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이 그 근거. 실제로 수사당사자들의 발언도 조금씩 달라져 시선을 끌고 있다.
노 전 부부장은 2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청장 진술 여부에 대해)내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사위인 C변호사가 김 전 청장을 찾아갔느냐”는 질문에도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박 부장도 전날 “그 동안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해 놓고 갑자기 있었다고 번복하면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만일 검찰이 김 전 청장의 진술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정연씨 병역비리 및 은폐 대책회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심중을 두고 있었다는 결론이 도출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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