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생리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자 정부는 “수용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하는등 생리대 과세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성단체가 맞서고 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현재 부가세 면세 대상은 농ㆍ축ㆍ수산물, 의료 서비스등 생활 필수품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한정된다”며 “생리대는 물론 모든 공산품은 부가세 면세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성단체 주장에 따른다면 생리대 뿐 아니라 여성 속옷 등도 면세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여성민우회는 “여론 조사에서 조사 대상 여성 90% 이상이 ‘생리대의 값이 비싸며 부가세 면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전국 1,300만명의 여성에게 생리대는 생활 필수품으로 정부가 부가세를 면세해 구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킨다는 차원에서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다른 여성단체들과도 공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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