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7월부터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된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업체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섰다.금감원 관계자는 22일 “반기보고서를 바탕으로 자기자본비율 등을 점검하고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의 타당성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라며 “다음달 말까지 검사를 끝내고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리스사와 일부 할부금융사는 경영 및 재무부실로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10개사 정도는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드사만 허가제일 뿐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체들은 모두 등록제여서 퇴출되더라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퇴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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