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변경된 유가증권 인수제도로 인해 공모주 청약단 개념이 사라지고 앞으론 주간 증권사에서만 일반 청약이 가능하다. 때문에 청약을 하려는 투자자들은 증권사별로 조금씩 다른 청약자격 기준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증권사를 선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청약을 위한 주거래 증권사 선정이 관건이라고 조언한다.증권사들은 바뀐 인수제도에 따라 최근 공모주 청약 기준을 잇따라 변경하고 있다. 삼성, LG, 대우, 현대, 현투증권 등은 기본적으로 3개월 거래 평균잔고가 1,000만원을 넘어야 청약자격을 준다. 단 한화증권은 고객은 3개월 평잔 규모가 500만원을 넘으면 청약할 수 있다.
반면 교보ㆍ동원증권은 계좌를 소유한 고객 모두에게 청약 자격을 준다. 청약 당일 계좌를 개설해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뜻. 동원과 교보의 경우 2,000원에 달하는 청약수수료를 면제 받으려면 3개월 평균잔고가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동양증권은 3개월 매일잔고가 300만원 이상이 돼야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 키움닷컴증권은 주식거래액 1억원 이상이면 된다. 메리츠증권은 청약 자격을 강화하는 여타 증권사와 달리 아예 청약자격 제한을 없앴다.
교보증권이 3개월 평잔 5,000만원 이상 등 우수 고객에 대해서 일반인 대상 배정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처럼 우수고객 우대 기준이 있는지도 증권사별로 꼼꼼히 따져보면 도움이 된다.
그런 만큼 주거래 증권사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기업공개 실적이 많은 증권사가 청약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주간사 실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21일 현재 2002년 주간사 기업수는 교보증권이 9개사로 가장 많고 한화(6) 우리(6) 대우(5)등의 순이다.
새 제도가 적용되는 9월 이후 주간사 기업수는 현투, 대우, 교보, 우리증권 등이 각각 3개사씩 보유하고 있다. 한편 우리, 대투, 세종, 신영, 동부, KGI증권 등 공모주 청약기준 관련 제도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곳도 있다.
교보증권 기업금융부 김익겸 과장은 “투자자들이 청약에서 많은 물량을 배정 받으려면 주간사 실적이 많은 증권사를 주거래 증권사로 정해 자격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며 “새 제도는 8월 신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주간사 실적에도 관심을 두라”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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