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태수씨 아들 종금씨에 대성목재 50억 손배 승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태수씨 아들 종금씨에 대성목재 50억 손배 승소

입력
2002.08.22 00:00
0 0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ㆍ孫潤河 부장판사)는 21일 “대표이사 재직 중 한보그룹 계열사에 자금을 불법 지원해 큰 피해를 봤다”며 대성목재공업㈜이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 회장의 장남 종근(宗根ㆍ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대성목재에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한보그룹 계열사에 어음을 빌려줄 경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주거래 은행과의 협의나 이사회 결의 없이 어음을 대여해줘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성목재는 종근씨가 대표로 있던 1996년 8월부터 97년 1월 사이 한보그룹 정 회장의 요청을 받고 한보철강 등 한보그룹 계열사들에 200억원대의 어음을 대여해준 뒤 100억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노원명 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