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ㆍ孫潤河 부장판사)는 21일 “대표이사 재직 중 한보그룹 계열사에 자금을 불법 지원해 큰 피해를 봤다”며 대성목재공업㈜이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 회장의 장남 종근(宗根ㆍ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대성목재에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한보그룹 계열사에 어음을 빌려줄 경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주거래 은행과의 협의나 이사회 결의 없이 어음을 대여해줘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성목재는 종근씨가 대표로 있던 1996년 8월부터 97년 1월 사이 한보그룹 정 회장의 요청을 받고 한보철강 등 한보그룹 계열사들에 200억원대의 어음을 대여해준 뒤 100억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노원명 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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