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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세 성인음란만화 "서버 대여업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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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세 성인음란만화 "서버 대여업체 무죄" 판결

입력
200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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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朴東英) 부장판사는 21일 음란 성인만화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제공업체에 서버를 대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위반)로 기소된 N사 대표 문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에게 음란한 내용의 게시물들을 통제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으며 정보제공업체들과 맺은 계약서에도 정보의 내용에 관한 권리나 의무는 정보제공업체가 갖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매장을 임대해 준 백화점 업주와 같다”며 “매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같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노원명 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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