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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문사 규명에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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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문사 규명에 협조해야

입력
200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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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밝혀진 허원근 일병의 의문사 진상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술 취한 하사관의 총에 맞아 숨진 것도 억울한 일인데, 부대 전체가 조직적으로 자살로 조작했다니 이러고도 대한민국 군대인가 싶다. 힘없는 집 아들은 군대에 가고, 거기서 억울하게 죽어도 사인조차 조작된다면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는가.해당 부대의 장교와 하사관들은 야간 경계근무시간에 술판을 벌였고, 장교로부터 안주가 부실하다고 질책당한 하사관이 허 일병을 구타하려다 총이 발사됐다 한다. 이들은 근무지 이탈 사실을 숨기려고 시신에 2발의 총질까지 더해 자살로 조작했다. 당사자들도 문제지만, 당시 사건을 조사한 국방부는 대체 눈을 뜨고 있었나 감고 있었나.

국방부가 육군검찰단에 재조사를 지시했으니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사건의 개요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밝혀졌지만, 은폐ㆍ조작과 군당국의 처리과정은 아직 세세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 사건 말고도 진상이 규명돼야 할 의문사는 아직도 많다. 정보와 자료를 보유한 관계기관들은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나 기무사,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은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의문사위는 21일에도 기무사를 방문, ‘녹화사업’관련 사망사건에 관한 문서규정집과 당시의 자료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기무사는 이미 10년 전에 자료를 소각했으며 문서규정집은 기밀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의문사위는 7일에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시도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거부했다. 법을 고쳐서라도 의문사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시한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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