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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통신기록 보존"

입력
200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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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모든 이메일과 전화통화 등 개인 통신 기록을 최소 1년, 최장 2년간 보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9월 중 EU 회원국 정부들이 결정할 예정인 이 조치는 이동통신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포함한 모든 통신업체들이 EU 시민들이 주고 받는 모든 이메일과 전화의 횟수, 주소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고 있다.

보존 대상 기록은 통신의 출처, 대상, 시간, 통신수단 가입자들의 개인자료 등이며 중앙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돼 모든 회원국 정부가 열람할 수 있다.

민권단체들은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유럽 정보기관들의 권한이 더욱 확대돼 모든 이메일과 감청된 전화 및 팩스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권 침해 감시기구인 스테이트 워치는 “이는 EU 회원국 및 가입예정 국가 주민들에 대한 표적감시가 일괄감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EU는 “테러와의 전쟁뿐 아니라 어린이를 좋아하는 변태성욕자와 인종차별 등 모든 중범죄와 싸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런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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