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벌금형 미만의 입건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제외되는 등 전과기록의 범위가 대폭 축소돼 전과자 양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입건하면서 작성하는 기존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 자료’와 몰수, 과료 등 벌금형 미만의 ‘수사경력 자료’로 구분하고 수사경력 자료는 전과기록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수사경력 자료에 올라있는 사람에 대해 ▦ 기소유예 ▦ 혐의 없음 ▦ 공소권 없음 등의 결정이 나거나 무죄가 확정될 경우 5년이 지나면 관련 내용을 수사경력 자료에서 아예 삭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6월 현재 수사자료표 보유 전과자 1,300만 명중 430만명이 전과자에서 제외되고 매년 35만명의 수사자료표가 삭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는 또 수사자료표 누설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 같은 전과기록을 범죄수사나 재판 등 법에 정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28%인 1,296만 명이 수사기록표에 올라있는 등 전과기록 범위가 넓어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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