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 소득의 탈루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21일 “올 2월부터 미국 세무당국 등의 협조로 외국계 기업 임직원 1,000여명의 스톡옵션 행사자료 2,100여건을 넘겨받아 정밀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미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서 소득을 줄여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추징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이 현지법인 임직원에게 보수는 낮게 책정하는 대신 스톡옵션으로 막대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들의 스톡옵션 행사를 조사해 지금까지 약 450억원의 세금부과 실적을 올렸다.
이에대해 소득세를 추징당한 외국계 기업 임직원 180여명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도 않은 외국 본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해 놓고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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