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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 고객 10만원內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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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 고객 10만원內만 책임

입력
200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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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위협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는 고객 책임이 면제되는 등 도난 및 분실 카드에 대한 고객 책임이 크게 줄어든다. 또 무분별한 가계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할부금융사 등도 가계 대출 비중이 전체 채권 잔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는다.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뒤 올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실에 대해 회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이 책임져야 하는 금액은 현행 2만원에서 10만원 이내로 소폭 확대된다.

대신 강도사건처럼 위협이나 강박 등에 의해 비밀번호를 알려줘 발생한 현금 인출 등 금전적 손실은 고의나 과실로 인정하지 않는 등 고의 및 과실의 인정 범위를 축소해 고객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약관은 위협, 강박에 따른 비밀번호 유출도 고의나 과실로 인정해 신용카드사들은 대부분 고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또 분실이나 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신용카드 약관 조항을 폐지, 분실이나 도난 시점과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신용카드사 뿐 아니라 할부금융사 등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가계대출이 전체 채권 잔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6월말 현재 22개 할부금융사 중 가계대출 비중이 50%를 넘는 곳은 3개사로 정부는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이밖에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 뿐 아니라 임직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가 해임 권고, 면직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무분별한 카드회원 모집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모집인을 여전협회에 등록해 감독을 강화토록 했으며 ▲직불카드의 명칭은 ‘결제카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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