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들이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신용정보업까지 진출하려다 감독당국에 의해 좌절됐다.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한대련)가 대출등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와 채권추심 등을 위한 신용정보업 진출 방안을 타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부업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사채업이 합법적이지 않고, 한대련도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의 단체라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 한복환 신용정보팀장은 "대부업법의 시행에 따라 사채업이 합법화한다 하더라도신용정보업 허가 요건(주요 출자자가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사업계획도 타당할 것)에 맞지 않는다"며 "만일 사채업자가 불량정보를 공급할 경우 개인의 신용에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사채업자들이 폭력과 협박 등을 동원한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도 이번 퇴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대련 관계자는 이에대해 "일부 사금융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신용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는사실은 신용정보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채권추심도 연합회가 전문적으로 담당한다면 양성화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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