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에 이어 부실기업 대주주와 전ㆍ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본격 시작됐다.예금보험공사는 21일 고합, SKM. 보성인터내셔널 등 3개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에서 총 1조1,699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난 임직원 66명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도록 채권금융기관과 회사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의 행위로 채권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선 채권금융기관이, 회사가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선 회사측이 각각 원고로 손배소를 하도록 요구했다.
예보가 밝힌 소송 대상자는 고합의 경우 3,431억원 부실발생에 책임이 있는 장치혁 전 회장 등 33명, SKM은 978억원 손실을 끼친 최종욱 회장 등 16명, 보성인터내셔널은 7,290억원 부실책임이 있는 김호준 회장 등 17명이다.
소송금액은 부실귀책금액과 대상 임직원의 재산상태, 소송승소 가능성 등을 감안, 채권금융기관과 회사측이 결정하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고합의 경우 이미 100여억원에 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며, SKM과 보성인터내셔널의 경우는 소송준비 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예보는 장치혁 전 회장의 재산 85억원과 최종욱 회장의 재산 61억원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예보는 이들 3개사 이외에 대우 진도 대농 극동건설 나산 등의 부실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도 심의가 끝나는 대로 소송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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