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자 31면 ‘입맞춘듯 “외출자유” “대만족”’을 읽었다. 며칠 전 미국 타임지는 한국 내 유흥업소에서 러시아와 필리핀 여성들이 감금되어 윤락행위를 한다는 특집기사를 실었다.경찰이 동두천 외국인 매춘 실태조사에 나갔더니 마치 서로 짠 것처럼 ‘좋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이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대부분 윤락을 강요당하고 포주에게 화대를 갈취 당한다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인권유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오래 전부터 중국동포와 동남아 근로자 등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인권 단체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그것을 이유로 그들의 인권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
/김병연ㆍ충북 청주시 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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