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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사생아 출산 나이지리아 여성에 이슬람법원 "돌팔매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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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사생아 출산 나이지리아 여성에 이슬람법원 "돌팔매 사형"

입력
200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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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의 한 여성이 이혼 후 사생아를 낳았다는 이유로 돌로 쳐죽이는 사형선고를 받자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나이지리아 이슬람 법원은 19일 아미나 라왈(30)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사형선고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사 결과 나타난 증거들과 이슬람 경전에 의거, 1심 판결을 지지한다”며 “샤리아 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되 형 집행은 아이가 젖을 뗀 이후에 실시하라”고 판결했다.

라왈은 1월 아이를 낳아 경찰에 의해 고발됐다. 그는 야하야 마흐무드라는 남자가 결혼을 빙자해 임신시켰다며 그를 아이의 아버지로 지목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나이지리아아 북부 12개 주에서 적용되고 있는 엄격한 샤리아법의 폐지를 주장하던 변호인단과 인권단체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라왈의 변호인단은 즉각 상고할 의사를 밝혔으나 3심에서 또 다시 기각될 경우 그녀는 샤리아 법에 따라 돌에 맞아죽는 첫 희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클라라 오바젤레 나이지리아 여성부 대변인은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했는데 유감이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는 3월 샤리아 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용식기자

▼ 샤리아란

일반적으로 이슬람법의 법 체계를 말한다. 코란과 마호메트의 언행을 담은 수나와 하디스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법 해석은 울라마(이슬람 신학ㆍ법학자)들의 합의에 따르게 된다.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라도 샤리아를 실정법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권단체들은 특히 여성에 대해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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