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李正淵)씨 병적기록표 변조의혹에 대한 김대업(金大業)씨의 공세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씨는 20일 정연씨 병적기록표상의 모순점들을 짚으면서 병적기록표가 1990년 6월∼이듬해 1월에 조작됐다는 새로운 주장을 폈다.김씨에 따르면 정연씨는 83년 3월 첫 신검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은 뒤 입영연기시한인 만 28세가 다가오자 90년 6월과 91년 1월 서울대 병원에서 '비정상적인 체중감소'를 이유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정연씨는 같은해 2월 5급 면제판정을 받았다.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은 현역판정을 받은 사람이 과소체중으로 면제를 받으려면 기타 질명에 의한 체중감소가 입증돼야 한다는 게 김씨의 설명. 김씨는 "그런데도 병사용 진단서에 질병명 없이 '비정상적'이라고만 기재돼 있고 체중감소를 입증할 평소 진단기록도 없는 점으로 보아 이는 병역 면제용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정연씨가 질병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병무청 유학담당 직원을 통해 김도술 전 국군수도병원 주임원사와 접촉, 면제청탁을 하고 이후 비리증거를 없애고자 병적기록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조작의 증거로 63년생 또래처럼 82년 5월에 작성돼야 할 병적기록표 대신 62년생용으로 81년 10월에 만들어졌다 사용되지 않은 병적기록표에 새롭게 정연씨 기록을 적어넣었으며 이 때문에 입영부대의 소집명령과 관련 공무원 도장 6, 7개가 생략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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