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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 / 개인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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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 / 개인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입력
200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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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앞으로 대출금리를 멋대로 인상할 수 없으며, 고객은 신용도가 높아지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고객이 전액 부담하던 대출관련 비용도 고객 책임이 있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국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개정안을 금융권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 공정위와 은행연합회는 10월까지 10개 부속 약정서를 제ㆍ개정해 이르면 연내에 새 약관을 시행키로 했다.

개정 약관은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출금리 변경 사유를 구체화, 고정금리 대출은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로, 변동금리 대출은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로 제한했다.

또 고객의 신용상태가 변했을 때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대출시 고정ㆍ변동금리 여부를 명확히 알려 주어 고객이 선택하도록 했다.

대출 및 회수와 관련해 고객이 부담했던 비용 중 채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와 담보권 설정ㆍ변경시 등기ㆍ등록 비용 등은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쳤다.

은행의 자의적 행사로 민원이 잦았던 만기 전 대출금 회수(기한이익상실)에 대해서도 사유 발생 후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 재산압류 등으로 보증인의 신용이 나빠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채무자가 보증인을 교체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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