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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구역 건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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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구역 건축기준 완화

입력
200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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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습침수 등으로 인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등 건축기준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완화된다.건설교통부는 국민생활과 연관된 건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이런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 등을 바꿔 내년부터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 등 재해가 빈발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범위가 현행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집값 하락, 지하층 주거제한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재해위험구역으로지정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상은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는 경기 시흥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 대지 경계에서 2m 이내에 옆집 내부가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는 고정 시야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이웃간 사생활침해 분쟁 등을 막기로 했다.

이외에 3층 이상의 학원, 독서실에는 불연재의 사용과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김혁기자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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