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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로 명예훼손" 정형근의원 월간 말誌상대 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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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로 명예훼손" 정형근의원 월간 말誌상대 訴

입력
200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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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20일 “허위주장을 확인절차없이 게재해 제1야당 유명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월간 ‘말’지와기자 안모씨, 서경원(徐敬元) 전 의원의 비서관을 지낸 방모씨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정 의원은 소장에서 “방씨의 일방적인주장을 인용해 마치 원고가 불법고문을 자행한 것처럼 보도하고 서경원 전의원 방북사건을 원고가 배후조정한 사건이라 단언하는 등 아무런 근거 없이원고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989년 서경원 전 의원 방북사건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재직하고있던 자신이 방씨를 고문,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99년 12월호 ‘말’지에보도되자 소송을 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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