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시정 Q&A / 여권연장 만료후 6개월 내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시정 Q&A / 여권연장 만료후 6개월 내에

입력
2002.08.21 00:00
0 0

Q. 일반여권의 기간연장은 어떻게 하나요?A.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월 미만인 때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인 경우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구비서류는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여권용 사진2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병역관계서류 등이며 18세 미만의 경우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여권업무 담당 구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4,500원입니다. 서울시내 여권업무 담당구청은 종로(731-0610), 노원(950-3750), 서초(570-6430), 영등포(670-3450) 동대문(2127-4685) 강남(551-0211) 등 6곳.

/서울시 사이버민원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