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여권의 기간연장은 어떻게 하나요?A.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월 미만인 때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인 경우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구비서류는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여권용 사진2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병역관계서류 등이며 18세 미만의 경우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여권업무 담당 구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4,500원입니다. 서울시내 여권업무 담당구청은 종로(731-0610), 노원(950-3750), 서초(570-6430), 영등포(670-3450) 동대문(2127-4685) 강남(551-0211) 등 6곳.
/서울시 사이버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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