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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서리 청문회 증인·참고인 확정/ 부행장·증권사 간부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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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서리 청문회 증인·참고인 확정/ 부행장·증권사 간부등 포함

입력
200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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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총리 인사청문특위는 20일 장대환(張大煥) 총리서리 인사청문회의 증인 23명과 참고인 4명을 채택했다.이들 가운데 장 서리가 우리은행에서 빌린 38억9,000만원의 용도와 특혜대출 여부를 따지기 위한 증인이 김영석ㆍ민종구 부행장 등 3명이다. 매일경제신문 및 계열사 전현직 직원 7명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됐는데 장 서리의 매경 계열사주식 지분 변화, 은행대출 및 세금 납부, 노사 관계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장 서리측은 이와 관련 "매경TV 등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아파트 등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주식 매입에 사용했다"고 해명했으나 대출 시점은 2002년 3월21일 이후로 대출 뒤 매경TV나 매경인터넷㈜ 등 계열사의 주식 지분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서리가 보유한 42억원대의 주식과 관련, 정보 취득에 유리한 경제신문사 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목적으로 증권사 간부 등 2명도 증인에 포함됐다.

신계호 충남 당진군청 자치행정과장 등 6명은 장 서리가 충남 당진 등 비연고지에 소유한 부동산의 투기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증인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언론사 세무조사결과 거액을 추징 당하고도 고발에서 제외된 경위 등을 따지겠다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장 등도 증인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세기본법상 개별 기업의 세무조사 내용은 공표할 수 없어 실익이 없다"며 "청문회를 정치공세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동국기자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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