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주거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지역의 개발행위가 2005년 6월까지 금지된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암사동 131호 암사 선사주거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지역 30만4,071㎡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ㆍ고시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3년간 건축물의 신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공익시설 중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녹지지역을 개발할 경우 암사선사유적지 등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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