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오염 해소를 위해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건수가 시행 9년 만에 8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3년에 10만4,525건에 불과했던 부과 규모가 지난해 861만4,903건으로 9년 만에 82.4배가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부과 금액은 398억원에서 4,648억원으로 12배, 징수 금액은 385억원에서 4,087억원으로 11배가 각각 늘었다.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93년 97%에서 지난해 88%로 감소했다.
부담금의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전년도에 미납된 부담금이 다음해에 다시 부과되면서 어느 정도의 누적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이나 사업장이 합당한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등에 부과된다.
강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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