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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악용 탈세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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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악용 탈세자 세무조사

입력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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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조세피난처(Tax Heaven)를 이용한 탈세에 칼을 빼들었다.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법인세 등을 탈루한 A벤처캐피탈 대표 이모 씨 등 65개 탈세혐의 법인과 개인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이 조세피난처의 탈세에 대해 일제 기획조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으로 이번 조사대상의 소득탈루 규모는 4,110억원대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는 30대 기업집단 등 대형법인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대부분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나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국내와 자본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탈세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씨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세운 6~7개의 역외펀드를 이용해 국내 관계사 주식을 헐값에 취득해 되파는 방식으로 150억원의 시세차익을 냈다. 그러나 이씨는 이들 펀드가 외국법인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법인세 등 135억원을 탈루한 혐의다.

B기업 대표 김모씨는 99년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역외펀드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전환사채를 사고 팔아 3개월 만에 250억원의 이득을 내고도 마찬가지로 법인세 등 175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조세피난처란

조세피난처는 세금이 전혀없거나 명목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로 불법자금이나 국제투기자금들이 자금세탁이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들 국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카리브 연안 및 동남아시아 국가 등 전세계 35개국 을 조세피난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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