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탈북자 21명이 받을 정착지원금은 모두 4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탈북자는 월 최저임금의 200배 범위 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을 구분한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탈북자 1인이 1가구를 구성할 경우 기본금 2,900만원에 임대보증금 등을 합쳐 3,700만원을, 가구주 외 부양가족은 1인당 8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는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경우 가산금이 더 붙는다.
이번 탈북자는 잠정적으로 3가족, 8가구로 파악됐다. 순종식씨 일가 17명은 6가구이며 기관장인 리경성씨, 방회복씨와 두 아들이 각각 가구를 구성하고 있어 정착지원금은 총 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 8명에게 각각 3,700만원씩 2억9,600만원이, 부양가족 13명에게 800만원씩 1억여원이 주어지는 셈이다. 노부부인 순종식ㆍ김미연씨, 손녀들은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어선을 타고 온 경우 2억5,000만원 한도에서 보로금이 추가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선을 타고 왔지만 보로금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어선의 정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19일 서울 모처에서 당국으로부터 탈북 경로, 의도 등에 대해 합동신문을 받았다. 1주일 정도의 조사가 끝나면 통일부가 운영하는 사회적응 교육기관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게 되며 이를 수료하면 정착지원금을 받는다. 이들은 이어 10월 중순께 희망하는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
정부 당국은 이번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신변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가능하면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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