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수해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김해, 함안, 합천 등을 '재해 극심지역'으로 지정, 정부 예산에 의한 수해복구 지원 및 피해 주민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금명간 재해대책위윈회를 열어 집중 호우가 내린 낙동강 유역 중 1주일 이상 침수된 지역을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자연재해 대책법 62조 4항은 자연재해 극심지역으로 지정될경우 △복구용 군 장비·인력의 우선지원 △항구적 복구를 위한 사업비의 국고특별 지원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경남도가 요청한 '재난 지역 지정'은 재난관리법이 자연재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법 해석에 따라 대신 '자연재해 대책법'상 '재해극심 지역'으로 지정해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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