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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대출, 先이자 안뗀다/금감위-은행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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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대출, 先이자 안뗀다/금감위-은행권 합의

입력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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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기업 어음을 담보로 대출해주면서 이자를 미리 떼는 ‘어음대출 이자선취관행’이 사라진다.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9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불건전한 금융관행 혁신 차원에서 국내 은행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어음을 담보로 한 달치 이자를 공제한 후 돈을 빌려주는 관행을 없애기로 은행권과 합의했다“면서 “은행전산시스템 개선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이자부담이 줄게 됐다. 금감위는 이번 주 은행여신담당자 회의를 열어 어음 대출시 이자선취 폐지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21개 국내 은행중 산업ㆍ수출입은행 등 2개 특수은행을 제외한 19개 은행 대부분이 기업에 대한 1년 미만의 단기 운전자금 대출시 채권회수 촉진을 위해 어음을 담보로 잡고 있으며, 어음 대출규모는 전체 기업대출금(총 450조원)의 30%가량인 130조원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대출금 320조원은 대출거래약정서를 체결한 후 중장기 시설자금 등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선취이자 관행이 사라질 경우 기업들이 연간 0.04%의 이자부담(연리 7%기준)을 덜게 돼 500억~1,000억원 가량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어음대출시 모든 은행의 전산시스템이 이자선취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자를 나중에 받는 방식(이자후취방식)으로 전환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 이르면 9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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