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소유자라도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살지 않았을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물려야 하며, 이를 위해 1995년 폐지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는 95년까지 주거 증명을 통해 실수요자임을 확인해야만 적용했으나, 전출입 확인 등 주거 증명 과정의 민원발생을 이유로 폐지됐다.
조세연구원 노영훈(魯英勳) 연구위원은 18일 ‘주택시장의 문제점과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정책분석을 통해 “약 95%에 달한 주택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자가 거주비율은 급격히 감소, 주택 소유의 목적이 주거에서 자본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로 바뀌고 있는 세태를 반영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노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90년 이래 주택보급률은 72.4%(90)à86.0%(95)à94.1%(2000)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자가거주 비율은 66.1%à64.6%à61.9%로, 연립주택은 77.1%à72.1%à68.7%로 급감했다.
노 위원은 이어 “작년 한해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이 50조원 규모라고 추정할 때, 무조건적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포기한 세수는 약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혜택의 상당부분이 주택투기자들에게 돌아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인철기자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