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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구청,위법건물 늦장조치··입주 상인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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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구청,위법건물 늦장조치··입주 상인만 골탕

입력
200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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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 중이다. 그동안 담배를 팔지 않았는데 찾는 사람이 많아 팔기로 했다. 그래서 구청에 찾아가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뒤 차근차근 준비했다. 마침 근처에 있는 담배가게가 더 이상 판매를 안하겠다고 해서 거리제한 문제도 없어졌다.신청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구청에 문의했더니 난데없이 입주한 상가 건물이 위법 건물이라며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초지정을 알아 보니 1996년 상가 주인이 건물 뒤쪽 주차장을 일부 개조했는데, 이를 위법으로 판정한 것이다.

그런데 구청은 위법 건물에 대해 지금까지 한번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구청은 “그저 복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위법이라면 건물 환원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벌금 고지서라도 발부해야 하지 않는가?

위법 건물이라 담배판매허가를 내줄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 건물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개인의 피해에 앞서 구청의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화가 난다.

/손용숙ㆍ서울 은평구 응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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