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국립대학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교직원 자녀에 대해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줘 매년 수십 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18일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9개 국립대학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교직원 자녀 8,535명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기 위해 81억5,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립대 장학금은 국가예산을 수반하게 되므로 법령상 근거에 의해 지급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본교를 분교로 개편해야 하는 데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인력 3,000명이 더 소요되고 학교운영비가 연간 345억원이 더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00년 4월 1,545개교이던 학생 100명 이하 학교가 2001년 7월 1,630개로 85개 늘어났으나 분교로 개편된 곳은 47개교뿐”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학교를 분교로 개편할 경우 교장, 교감(6학급 이상인 학교에 한함) 및 일반ㆍ기능직 인력이 줄어들고 학교당 평균 2,900여 만원의 학교운영비가 줄어들게 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학교급식 일용조리원의 경우 방학기간 근무하지 않아 연차휴가수당과 방학기간(90~95일)분 퇴직금(연간 7.5일)은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서울 등 9개 교육청 관할 각급 학교에선 98년부터 2000년까지 일용조리원 연차휴가수당으로 60억2,000여만원을 지급했고, 15개 교육청 관할 학교에선 2000년에만 퇴직금 35억7,000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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